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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총정리
청년내일저축계좌란?
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,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.
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
연령조건, 소득기준, 가구소득조건, 가구재산조건 4가지 조건을 모두 총족한 청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
- 나이조건 : 신청 당시 만 19세~만 34세(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~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)
*예외조건 : 수급자 및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자는 만 15세~만 39세까지 허용(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~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)
- 소득조건 :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~월 220만원 이하
*예외조건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·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,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
- 가구소득조건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가구재산조건 :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청년 내일저축계좌 혜택
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: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에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 10만원 이상을 정액 지원
- 중위소득 50%초과~100%이하 : 10만원 정액 지원
- 중위소득 50%이하 : 30만원 정액 지원
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- 오프라인 신청방법 :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
* 주소지가 아니더라도,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
청년 내일저축계좌 납입조건
- 매월 입금일 기준 : 전월 23일~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
- 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
-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근로소득공제금(생계급여 수급 청년)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지급도 가능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
올해는 2024년 5월부터 신청 기간입니다.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내용 숙지하셨다가 5월에 신청 공지가 나오면 잊지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청년 내일저축계좌 서류
청년 내일저축계좌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1. 필수 공통서류
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(변경) 신청서(저축동의서 포함)
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
④ 개인정보 수집‧이용‧제공 동의서
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⑥ 소득‧재산신고서
⑦ 가족관계증명서
⑧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2. 필수 소득증빙 서류
(1) 상시근로 : 재직증명서
(2) 일용근로 :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,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
(3) 사업소득
-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(계약서 명칭 불문)
-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
(4) 농림/축산업
-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
- 농업경영체 확인서, 농업인확인서*, 가축사육업 허가증·등록증**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
- 쌀(밭)직불금 확인서 등
(5) 어업
-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
- 어업경영체 확인서, 어업인확인서*
-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
-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
청년내일저축계좌 주의사항
-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.
- 청년내일 저축계좌 필요 서류
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정부 공식 서류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
청년 내일저축계좌 시중은행 내용
많은 시중은행이 있지만 하나은행의 혜택이 괜찮은 것 같아 정리해 보았습니다.
- 기간 : 3년(군입대특례자의 경우 5년)
- 금액 : 매월 10만원 이상 ~ 50만원 이하 (만원 단위)
- 가입방법 : 하나은행 영업점, 하나원큐어플 비대면계좌개설 서비스
- 가입대상 : “운영지침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지한 실명의 개인
- 적립방법 : 자유적립식
- 이자지급 : 만기일시지급식 : 만기(후)해지시 이자를 지급
- 우대조건 : 급여연동, 공과금연동, 카드사용, 청약보유, 은행앱사용
- 우대금리 : 최대 연 3.00%
- 우대항목 내용 :
■ 급여 및 주거래이체 (연 1.20%) : 예금가입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,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12회차 이상 급여입금(또는 가맹점대금 입금) 및 주거래 이체 실적을 같은 월에 모두 보유한 경우 (월1회 인정)
- 1회차 인정요건 : 급여입금 (또는 가맹점대금 입금) + 주거래이체
- 급여입금 인정기준 :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시,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(급여, 월급, 연봉, 봉급, 상여, 성과,보너스, salary, bonus 등)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 내에 입금되는 자금
- 주거래이체 인정기준 : 하나카드 결제(신용/체크),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출금,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
※ 예시
4월 : 급여 입금 + 아파트 관리비 출금: 1회차 인정
5월 : 가맹점대금 입금 + 신용(체크)카드 결제대금 출금 : 1회차 인정
7월 : 급여 미입금 + 공과금 출금 : 1회차 미인정
■ 주택청약종합저축 : (연 1.00%) 아래의 (1) 또는 (2)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 제공
(1)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또는 보유 손님 : 본 예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기준 당행 ‘주택청약종합저축’을 신규 또는 보유하고 만기 시점까지 유지한 경우
(2) 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확인 손님 : : 이 예금 가입일까지 ‘하나원큐(스마트폰뱅킹)’를 통하여 오픈뱅킹서비스를 가입하고,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등록·조회한 경우
■ 마케팅동의 : (연 0.50%), 본 예금 가입전 하나은행 상품·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
■ 하나 합 서비스 : (연 0.30%) 이 예금 가입일 기준 익월말까지 <하나 합 서비스> 가입 및 하나은행외 기관을 1개이상 연결하고 만기전전월말에 유지한 경우
- 하나 합 서비스 : 여러 기관에 흩어진 내 자산·지출 정보를 한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기반 하나은행자산관리 서비스를 말하며, 기관이라 함은 신용정보법상의 이용자의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은행, 카드사, 보험사, 증권사 등을 의미합니다. 하나합서비스는 하나원큐(스마트폰뱅킹)에서 가입 및 기관연결이 가능합니다.
- 정부지원금 :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금으로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등이 있으며, 지원내용(지원조건, 지원금액, 지급방법 등)은 보건복지부 『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(운영지침)』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이 예금 신규시 지정한 지원금 수령계좌로 입금됩니다.
- 적립중지 : 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·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적립중지를 승인 통지한 경우 적립금은 입금제한등록 됩니다. 적립 중지 기간 중 정부지원금 미지원 됩니다.
- 수수료 우대 : 당행의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으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입금하는 경우,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아래의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(1) 당행자동화기기, 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, 폰뱅킹(ARS)을 통한 타행이체수수료 (월 10회 면제)
(2) 당행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(월 10회 면제)
※ 이 예금의 신규 가입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자동이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
※ 이 예금으로 자동이체 출금 계좌 등록한 입출금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하여 제공
- 세제혜택 :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(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) 단,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.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
- 유의사항 : 정부지원금에 관한 세부내용(지원조건, 지원금액, 지급방법 등)은 보건복지부 『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(운영지침)』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 정부지원금은 신규시 지정한 지원금 수령계좌로 입금됩니다. 계좌의 해지는 지방자치단체 (‘운영지침’에서 명시한 기관)등에 사전 신청 후, 은행 앞 해지 승인이 통지된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.
적립 한도는 당월 적립 인정기간 內에 최소 10만원이상 최대 50만원이내입니다.
-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: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(일부해지 포함),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
- 위법계약해지권 :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,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,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.